2021년부터 2주택자의경우 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
추가 2년보유 해야 양도세 비과세인것으로
알고있는데요.. 1주택이 된 시점을 2020년 12월로
설정하고 잔여 1주택의 매도일을 2021년 1월로 해도 비과세여야 하는데 과세가 되는것으로 나옵니다..
과세여부가 1주택되는시점에 2021.1.1전이냐가 아닌
잔여주택 매도시점이 2021.1.1 전이냐로 계산되고있어
문의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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